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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IFRS 도입에 따른 IFRS 자문서비스 안내
Grant Thornton의 IFRS 자문 서비스는 IFRS 채택 및 실행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팀이 수행합니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규정
1.1.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에 관한 결의안 No. 406/NQ-UBTVQH15 ("결의 406")
On 19 2021년 10월 19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을 공포하는 결의 406호를 발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내용으로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개인:
법인세("CIT") 감면:
- 기업이 2021년 총 수익이 2000억 VND 미만이고 2021년 총 수익이 2019년 총 수익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 2021년 법인세 기간의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의 30% 감소.
- 2020년, 2021년 과세기간에 납세자가 신설, 연결, 합병, 분할, 분할되는 경우 2019년 총수입 대비 2021년 총수입 감소분은 적용하지 않음.
개인소득세("PIT"),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 세금 면제:
- 2021년에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지역 수준 위치에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가계 및 개인에 대해 2021년 분기 III 및 분기2021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서 지불해야 하는 PIT, VAT 및 기타 세금은 면제된다. 성 또는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 및 수익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사진, 디지털 음악에 대한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디지털 광고 분야가 해당됨
부가가치세 감면
- 다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말까지 30% VAT 감면:
- 운송 서비스(철도, 수상, 항공 및 도로 운송) 하숙; 음식 서비스; 여행 홍보 및 여행 조직과 관련된 여행사, 여행사 및 지원 서비스의 서비스;
- 제품 및 서비스 게시 영화 서비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녹음 및 음악 출판; 작곡,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예술 작품 및 서비스;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활동 서비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온라인에서 생산 및 거래되는 출판 소프트웨어 및 상품 및 서비스 제외).
- 세금 신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VAT 감면이 적용됩니다.
- 공제 방식으로 VAT를 신고하는 기업 및 조직: VAT 세율의 30% 감면;
- 수익 방식에 대한 비율로 VAT를 신고하는 기업 및 조직: VAT를 계산하기 위해 비율 비율의 30%를 감소
2020년, 2021년 연체이자 면제
-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기업 및 조직(부속 단위, 사업장 포함)에 대한 세금 부채, 토지 사용 부담금 및 토지 임대 수수료의 연체 이자 면제는 2020년에 손실을 입습니다.
또한, 논의 중인 결의안 406의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행령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 해당과목
- CIT에 대한 과세 기간의 총 수입을 결정하는 기준;
- 세금과 함께 면세 또는 감면되는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
- 문서, 구현 절차.
그러나이 뉴스 레터 날짜까지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1.2.Covid-19 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2021년 토지 임차료 인하에 관한 결정 No. 27/2021/QD-TTg
2021년 9월 25일, 총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직, 기업, 가정 및 개인과 같이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일부 대상에 대해 2021년 토지 임대비 인하에 관한 결정 번호 27/2021/QD-TTg를 발표했습니다.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연간 토지 임대 지불 형태로 임대하는 것.
- 감면율 2021년 미지급 토지 임차료의 30% 감면 및 2021년 이전 연도의 미지급 토지 임차료 및 연체 이자(있는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토지임대인이 다른 규정에 의하여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토지임대료의 30%를 감면받은 토지임대료에 대하여 감면한다.
-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말까지 유효합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규정 및 지침
2.1.COVID -19 예방 활동에 대한 기부 및 후원 비용과 관련된 법인 과세 소득("CIT")을 결정할 때 공제 비용에 관한 법령 44/2021/ND-CP.
2021년 3월 31일, 정부는 코비드-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 활동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후원 비용에 대한 CIT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비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No. 44/2021/ND-CP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예: 모든 수준의 베트남 조국 전선 위원회, 의료 시설, 공공 검역 시설, 기금을 동원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 및 단위 등)을 통해 베트남의 Covid-19 예방 및 통제 활동을 위한 현금 및 현물 기부 및 후원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전 단계 등)은 충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법인세 계산을 위해 차감됩니다.
제출서류:
- 시행령 44/2021/ND-CP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기부 및 후원 확인서 또는 기부 또는 후원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로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단위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법률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기부 또는 후원에 대한 법적 청구서 및 상품권.
2.2.법인세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관한 공식 서신 번호 12452/BTC-TCT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 9일 재무부는 CIT 목적으로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규정하는 공식 서신 No. 12452/BTC -TCT를 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에 9개월 미만의 고정자산 운영을 중단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이후에도 고정자산을 계속해서 생산 및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 고정자산으로 간주한다. 계절적 생산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정지 기간 동안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2.3.외국 전문가의 검역 비용에 대한 CIT 규정을 명시한 공문 5032/TCT-CS
2020년 11월 26일, 재무부 - 국세청은 외국 전문가에 대한 검역 비용을 규정하는 공식 서한 No.5032/TCT-CS
- 격리 호텔 경비: 노동 계약에 기업이 필요한 충분한 유효한 송장 및 문서와 함께 직원에게 집세를 지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
- 항공권: 유효한 청구서 및 문서가 충분한 경우.
- 코로나19 검사비 : 유효한 인보이스 및 서류가 충분할 경우 이 비용은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복리후생으로 간주됩니다.
2.4.Covid-19 기간 동안 노동 허가 없이 일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규정하는 공식 서한 2099/CT-TTHT
결의안 No. 28/2020/ND-CP에 명시된 정부의 지시에 따라, Covid-19 발생 국가 및 지역의 국외 추방자들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 발급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Bac Ninh성 세무국은 Covid-19 기간 동안 취업 허가 없이 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비용을 명시한 공식 서한 No. 2099/CT-TTHT를 발행했습니다.
정부 결의 28호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하여 정해진 격리 기간 후에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이 시행규칙 No. 96/2015/TT-의 제4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비용 BTC, 이 비용은 CIT를 계산할 때 여전히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5.COVID-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명시한 하노이 세무국의 CIT 관련 공식 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유휴 시간 동안 직원 비용에 관한 공식 서신 번호 89924/CT-TTHT (2020.10.9)
2020년 10월 9일 하노이 세무국은 Covid-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및 기타 비용을 명시한 공식 서한 89924/CT-TTHT를 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유휴 기간 동안 직원이 휴가를 내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급여 등의 비용과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기타 복리후생비 등은 공제 대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검역, 검사 및 예방 접종 비용에 관한 공식 서한 31557/CTHN-TTHT (2021년 8월 13일자)
2021년 8월 13일 하노이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Covid-19 예방과 관련된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 비용을 명시한 공식 서신 번호 31557/CTHN-TTHT를 발행했습니다.
- 직원의 격리 비용: 노동 계약에 기업이 필요한 충분한 유효한 인보이스 및 문서와 함께 직원에게 집세를 지불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비용은 법인세 공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 비용은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복리후생으로 간주되며, 복리후생 총액이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급된 01개월 평균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한 PIT 관련 문제
3.1.해외 전문가를 위한 Covid-19 전염병의 격리 및 예방 비용과 관련된 PIT 정책에 대한 공식 서신 5032/TCT-CS
위에서 언급한 공식 서신 No. 5032/TCT-CS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전문가를 위한 Covid-19 전염병의 검역 및 예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PIT 처리에 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주재원이 베트남에 도착할 때 발생하는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격리를 위한 이러한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며, 이러한 비용은 직원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되어 급여 및 급여의 과세 소득에 추가됩니다.
3.2.회사에서 지급하는 외국 전문가의 격리 호텔 경비에 대한 PIT 계산에 관한 공식 레터 2548/CT-TTHT
2020년 9월 1일, 하이퐁시 세무국은 업무를 위해 베트남에 도착하는 전문가를 위한 항공료, 운송 및 검역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패키지를 임대하는 비용에 대한 PIT 의무 결정을 안내하는 공식 서신 번호 2548/CT-TTHT를 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전문가: 외국 기업의 정책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비용이 일당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베트남에서 PIT 계산을 위한 과세 소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전문가들은 베트남 기업과 노동 계약을 체결: 이러한 비용은 직원의 이익으로 간주되며 PIT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지불한 호텔 이용료는 직원을 대신하여 지불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되, 그로부터 얻은 총 과세소득(주거비 제외)의 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 관련 비용에 대한 PIT 처리에 대해 박닌 세무국에서 발행한 일부 공문
공문 352/CTBNI-TTHT(2021년 3월 16일자)
2021년 3월 16일, Bac Ninh성 세무국은 외국 전문가의 검역 기간 동안 관련 비용을 규정하는 공식 서한 No. 352/CTBNI-TTHT를 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하여 입국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출입국지에서 베트남 검역소까지의 교통비 포함)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검사비 및 숙박 또는 생활비: 해당 경비는 근로자의 급여 및 급여에서 과세소득에 합산된다.
공문 1883/CTBNI-TTHT(2021년 6월 29일자)
2021년 6월 29일 Bac Ninh성 세무국은 Covid 19 기간 동안 생산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PIT 정책을 규정하는 공식 서한 No. 1883/CTBNI-TTHT를 발행했습니다("3-on-spot" 수행). 활동). 기업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이 출근할 때,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직원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비용;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 비용에 수혜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해당 비용은 PIT 목적을 위한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개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직원의 집합체에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PIT 과세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 체류 및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수급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급여와 함께 지급)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으로 과세 소득에 가산됩니다.
3.4. Covid-19 기간 동안 직원의 전염병 예방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하노이 세무국에서 발행한 일부 공문
2020년 7월 16일자 공식 서신 66297/CT-TTHT
이 공식 서한은 Covid-19 전염병 동안 기업이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보호 액세서리 및 전염병 검사 비용을 구입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직원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13일자 공식 서신 번호 31557/CTHN-TTHT
위에서 언급한 공문 31557/CTHN-TTHT에 따르면 수혜자의 이름이 지정된 특정 직원을 위한 Covid-19 예방 비용은 PIT 계산시 과세 소득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4. 기타 정책사항
4.1. Covid-19 전염병의 맥락에서 기업, 협동조합 및 기업 가구 지원에 관한 결의 105/NQ-CP
2021년 9월 9일, 정부는 결의안 No. 105/NQ-CP를 발표하여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기업, 협동조합 및 기업 가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하여 여러 규정, 보조금 조건, 연장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증 증명.
4.2.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 및 고용주를 위한 보험 지원 정책을 규정한 결정 번호 23/2021/QD-TTg
2021년 7월 7일, 총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에 직면한 직원과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의 시행을 명시한 결정 번호 23/2021/QD-TTg를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 및 질병 보험에 대한 기여율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사회 보험 기여금(이전 비율은 0.5%)의 기초가 되는 급여 기금의 0%입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를 2021년 4월 대비 15% 이상 줄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퇴직 후 6개월간 퇴직연금 지급을 잠정 중단한다. 제출된 신청서.
-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근로계약 기간 동안 연속 15일 이상 무급휴가를 하는 경우 1인당 VND 1,855,000~3,710,000 범위의 일시금 /인 이후원됩니다.
4.3. 실업 보험 기금 및 지침 문서에서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직원 및 고용주를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결의안 No. 116/NQ-CP
결의 제116호에 따른 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실업보험기금 잔액에서 지원하며, 지원 수준은 근로자의 실업보험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아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 신청대상
- 2021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등의 근로자 제외)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노동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 보험 가입을 중단한 직원은 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실업 보험 지급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 수당 범위: 실업 보험 기금 기여 개월 수에 따라 VND 1,800,000/인에서 VND 3,300,000/인.
- 시행 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고용보험기금 기여율 인하
- 적용 대상: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실업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국가 기관, 정치 단체, 사회 정치 단체, 인민 군대 및 공공 비사업 부문은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음)
- 감면 수준: 고용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월 급여 기금의 1%에서 0%까지 기여율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4.4.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노동 조합비 지불 마감일을 명시한 공식 서신 번호 2059/TLD
2021년 5월 28일, 베트남 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노동 조합비 납부 기한 연기를 명시하는 공식 서한 No. 2059/TLD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직원이 많은 기업은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을 일시적으로 휴직해야 함)은 연기된 노동 조합비 납부 마감일을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4.5. COVID-19로 인한 업무 중단 기간 동안 급여 지급에 관한 공식 서한 264/QHLDTL-TL
코로나19로 직원들이 일을 쉬어야 하는 시기에 사업주는 주의해야 한다.
- 휴업기간 중 급여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휴업 사유(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휴업기간 중 급여.
-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직원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 휴업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결정합니다.
- 휴업 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휴업 급여는 쌍방이 합의하되 최초 14일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