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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ewsletter

4월 세무 & 관세 뉴스레터

1. 시행령 52/2021/ND-CP에 따른 VAT, CIT, PIT 및 토지임대료 납부 연장

2021년4월 19일,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No. 52/2021/ND-CP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및 토지임대료 납부 연장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적용대상:

시행령 52는 2020년에 발표된 시행령 41/2020/ND-CP와 비교하여 음료 생산, 조립식 금속(기계 및 장비 제외) 제품 제작, 오토바이 제조, 기계 및 장비의 수리, 유지, 보수 및 설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 IT 비지니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업, 조직, 사업장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연장기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은 2021 년 3 월부터 8 월까지의 과세 기간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및 20211분기, 2 분기에 적용 (분기 별 VAT 신고의 경우).
  • 5개월 연장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및 2021년 1분기, 2분기에 발생한 VAT 의무에 적용됩니다.
  • 2021년 7월에 4개월 연장이 적용
  • 2021년 8월에 3개월 연장이 적용

법인세

  • 3개월 연장은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 발생하는 임시 CIT 의무에 부여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가족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 상기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의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토지임대료

  • 관할 당국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토지를 임대하는 기업, 조직, 사업체 또는 개인의 2021년 첫번째 기간의 토지 임대료 지불 기한은 연간 임대료 지불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5월 31일부터 6개월간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절차:

  • 납세자는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모든 신고 기간 동안 또는 2021 년 7 월 30 일까지 이 법령에 첨부 된 부록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납세 연장 신청서를 관할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합니다.
  • 세금 및 토지 임대료 연장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법령 41 / 2020 / ND-CP에 따라 모든 미납 세금 및 토지 임대료와 2021 년 7 월 30 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 (있는 경우)를 지불해야합니다.

 

2. 시행령 44/2021/ND-CP 에 따른 Covid-19 로 부터의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지원금 및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계산 안내

2021 년 3 월 31 일, 정부는 Covid-19 예방 활동을 위한 기업 및 조직의 지원 및 기부금에 대한 공제 가능한 비용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44 / 2021 / ND-CP ( "시행령 44")를 발표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기관, 조직 및 부서 (예 :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 군대 등)를 통한 베트남의 Covid-19 예방 활동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비용 및 기부금은 CIT 과세 대상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에 포함됩니다. (2020 년과 2021 년 과세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함)
  • 또한 이 법령은 지원 비용 및 기부 결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이 법령은 2021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됩니다.

 

3. 시행령 18/2021/ND-CP 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수입세법 보완 해법

2021 년 3 월 11 일, 정부는 시행령 No. 134 / 2016 / 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No. 18 / 2021 / ND-CP를 발표했습니다. 2021 년 4 월 25 일부터 시행령 18은 개정 내용 17 개, 보완 내용 4 개를 포함하여 시행령 134의 21 개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주목 할 만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수입 및 수출 상품에 적용되는 세금 정책에 대한 규정 수정 및 보완
  • 수출용 상품 가공 및 생산을 위한 수입품의 면세 결정 근거에 관한 제 10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가공, 생산 업체가 부품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추가 규정 등 수출 상품의 생산 활동은 여전히 수입 면세 대상입니다. 수출을 위해 가공 및 생산 중에 발생한 스크랩 및 폐기 된 제품에 대한 수입 면세 규정, 폐기가 허용되어 실제로 폐기 된 제품; 수출용 상품 가공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 된 자재와 불량품이 실제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 5 년 이내에 면세 수입품의 사용보고 및 검사에 관한 31a 조를 보충합니다.
  • 비관세 지역의 수출 가공 기업 (“EPE”)에 대한 세관 검사, 감독 및 관세 처리 조건에 관한 제 28a 조를 보충합니다.

 

4.    시행규칙 No. 19/2021/TT-BTC 에 따른 전자세금거래 수행시 가이드 안내

2021 3 18 일 재무부는 전자 세금 거래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규칙 No. 19 / 2021 / TT-BTC를 발행하여 시행규칙 No. 110 / 2015 / TT-BTC 및 시행규칙No. 66 / 2019 / TT-BTC를 대체합니다. . 이 시행규칙은 기존의 단점을 해결하고 전자 거래를 촉진하여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이 안내문은 2021 5 3 일부터 시행됩니다.

몇가지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자는 공휴일, 공휴일 및 연말 연시를 포함하여 연중 무휴 24 시간 전자 세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일은 하루 24 시간 이내에 서류에 성공적으로 서명하여 제출 한 날짜입니다 ( 1a , 8 ).
  • 납세자는 세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해야합니다. 2021 5 3 (이 시행규칙의 발효 일) 이전에 전자 세금 거래를 한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재 등록하고시행규칙 19/2021의 제 11 조에 따라 다른 행정 절차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추가 신고를 수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 TT-BTC ( 48 2 ).
  • 또한 Circular 19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전자 거래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 인보이스 및 문서에 대한 정부의 2020 10 19 일자 시행령 123 / 2020 / ND-CP에 따른 인보이스 거래
  • 베트남에있는 전자 상거래 사업, 디지털 기반 사업 및 기타 서비스를 베트남에 있는 조직 또는 개인과 함께 수행하는 베트남에 영구 설립되지 않은 해외 공급 업체의 전자 세금 거래
  • 관세청에서 수입 및 수출 단계에서 상품에 대한 전자 세금 거래.

 

5. 결정문 10/2021/QĐ-TTg 에 따른 하이테크 기업 결정 기준 안내

2021 3 16 , 정부는 제 75 , 투자법 제 67 / 2014 / QH13 및 제 3 항에 규정 된 것과 별도로 하이테크 기업 결정에 대한 추가 기준을 안내하는 결정문 No. 10 / 2021 / QĐ-TT를 발표했습니다. , 투자법 No. 61/2020 / QH14 76 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이테크 제품에서 얻은 수익은 기업의 연간 총 순수익의 70 % 이상을 차지해야합니다.
  • 연간 투입 가치를 공제 한 후 총 순수익에 대한 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총 지출의 비율은이 문서에 명시된 최소 비율을 적용해야합니다.
  • 총 직원 수 중 대학 학위 이상의 교육을받은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 직원의 비율은 이 문서에 지정된 최소 비율을 적용해야합니다.

이 결정은 2021 4 30 일부터 발효되며 하이테크 기업 결정 기준에 대한 결정문No. 19 / 2015 / QĐ-TTg를 대체합니다.

 

6.    관세시행령 No. 376/QĐ-TCHQ : 관세 행정위반에 대한 벌과금 안내 책자 발행

2021 3 3 , 관세청은 관세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에 관한 전문 핸드북 발행에 관한 결정 No. 376 / QĐ-TCHQ를 발표했습니다. 이 핸드북은 07 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명 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7. 공문 1938/BTC-TCT : 세무관리법No. 78/2006/QH11 종료 후에도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목록 안내

2021 2 26 , 재무부는 공문No. 1938 / BTC-TCT를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은 세무관리법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회람이 있습니다. 조세 행정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No. 156 / 2013 / TT-BTC, 시행규칙 No. 92 / 2015 / TT-BTC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VAT PIT의 시행 안내, VAT 및 세무 관리를 안내하는 시행규칙 No. 26 / 2015 / TT-BTC이 그것 입니다. 따라서 이 공문에 언급 된 안내문의 조항 (2020 10 19 일자 세무 관리법 38 / 2019 / QH14 및 시행령 126 / 2020 / NĐ-CP에 명시된 내용 제외)은 계속 적용됩니다.

 

8. 추가 지방 사업장 및 추가 지방 사업활동에 대한 VAT 신고 안내

세무관리법 2019 및 시행령 No. 126 / 2020 / ND-CP의 새로운 사항 중 하나인 추가 지방 사업장 및 추가 지방 사업 활동에 대한 VAT 신고에 관한 규정은 특히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납세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 총국과 하노이 세무 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안내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2021 3 10 일 국세청의 공문 599 / TCT-KK

추가 지방 사업장의 관리 주체는 세금 코드를 사용하여 각 사업장 또는 특정 활동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의 의무가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 송장 발행 통지 및 송장 사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정부에 의해 2020 10 19 일자 시행령 No. 126 / 2020 / ND-CP, 11 조 제 1 항에 따라 납세자가 분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VAT 신고, 송장 발행 통지, 송장 사용 보고서를 직속 감독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합니다.

하노이 국세청에서 2021 3 17 일자 공문 7801 / CTHN-TTHT

세무관리법 제 38 / 2019 / QH14 및 시행령 126 / 2020 / ND-CP의 시행을 안내하는 회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기간 동안 납세자는 제 1 e 항에 따라 세금 신고 서류를 계속 제출해야합니다. 2 , 시행령 26 / 2015 / TT-BTC (생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품의 건설, 설치 및 판매 가치가 VND 10 VND를 초과하고 납세자가 납세자가 아닌 다른 주에 자회사 /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하노이 국세청에서 2021 3 17 일자 공문7800 / CTHN-TTHT

2021 년 기업은 제 2 조 제 1 , 시행 규칙 No. 26 / 2015 / TT-BTC의 지침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 지방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각 사업 항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 세율에 따라 상품이 판매되는 장소에서 수익의 1 % 또는 2 % 비율로 추가 지방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2022 (새 조세 행정법 시행 후 차기 예산 안정 기간의 첫해에 해당됨)부터 추가 지방 사업장에서의 판매에 대한 세금 신고는 시행령 126/2020/ ND-CP 11 2 항에 규정 된 새로운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기업은 추가 지방 영업 활동을 위해 본사에 집중된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고하고 세수를 받는 지역 (자회사 및 사업장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배표를 작성해야합니다.

 

9.    Official Letter공문 No. 269/HQHCM-GSQL : EVFTA 협정에 따른 수입세율 특혜 적용 안내

2021 년 2 월 1 일 호치민 관세청은 EVFTA 협정에 따른 특혜 세율 사례를 안내하는 공문 269 / HQHCM-GSQL을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은 2020 년 8 월 21 일 세관 총국의 공식 서신 번호 5575 / TCHQ-GSQL을 기반으로합니다. 따라서  EVFTA 협정의 제 1 항 (c), 제 15 조, 의정서 1에 따른 원산지 인증 메커니즘, 특히 등록 수출업자 시스템 ( "REX")에 따른 원산지 자체 인증 (제 1 항 (c)에 따라 ), 제 19 조, 시행 규칙 No. 11/2020 / TT-BCT)는 EVFTA 협정의 제 1 조 (a) 및 제 1 조 (b), 제 15 조, 프로토콜 1에 명시된 원산지 인증 메커니즘 대신 적용됩니다. 제 19 조 1 항 (a) 및 1 항 (b)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행 규칙 11 / 2020 / TT-BCT).

따라서 2020 년 6 월 15 일자 제 19 조 제 19 조 제 11 조, 11 / 2020 / TT-BCT A 항목에 명시된 EUR.1 양식을 따르는 원산지 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은특혜 수입 세율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10. Official Letter공문 No. 475/TCHQ-TXNK dated 01 February 2021 : 수출가공기업 (EPE)이 생산을 위해 국내기업에게 대여해준 금형에 대한 세금 정책 및 관세 절차

a) 세관절차

EPE 기업이 생산을 위해 금형을 대여해준 경우 EPE는 임시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업은 임시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국내 기업은 재수출 절차를 수행하고 EPE는 재수입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b) 수입 관세 관련

국내 기업은 수입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입 관세 계산 목적의 가치는 관련 문서에 따라 첫 번째 수입 지점에서 상품이 인도 될 때까지 대여자가 지불해야하는 총 지출입니다 (Clause 9, Article 1, Circular No. 60 / 2019 / TT- BTC).

c) VAT 관련

-국내 기업에서 임시 수입 신고를 한 금형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국내 기업이 재수출하지 않고 금형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금형이 훼손되어 재수출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파기되어야하며 법에 따라 실제로 파기 된 경우, 국내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