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IFRS 도입에 따른 IFRS 자문서비스 안내
Grant Thornton의 IFRS 자문 서비스는 IFRS 채택 및 실행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팀이 수행합니다.
1. Covid-19 예방 접종을 위한 베트남 기금의 조직, 운영, 관리, 사용 및 회계, 결제 및 재무 공개 요구 사항 준수를 안내하는 시행규칙 41/2021/TT-BTC 발행
2021년 6월 2일 재무부는 Covid-19 예방 접종을 위한 베트남 기금의 조직, 운영, 관리, 사용 및 회계, 결제 및 재무 공개 요구 사항 준수를 안내하는 시행규칙 41/2021/TT-BTC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결정문 779/QD-TTg에 따르며,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행규칙 41에 따라, 기업/단체는 정부 규정 지침의 2021년 3월 31일자 시행령 44/2021/ND-CP에 규정된 대로 법인세 과세소득 결정 시 이 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자발적 기부금을 공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장비 5% 부가세 적용 대상에 관한 시행규칙 43/2021/TT-BTC 발표
2021년 6월 11일, 재무부 장관은 2013년 12월 31일자 시행규칙 219/2013/TT-BTC의 11조 11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규칙 43/2021/TT-BTC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재무부는 5% VAT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수입 의료 장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법 또는 5월 15일자 시행규칙 No. 14/2018/TT-BYT에 첨부된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 상의 제품 코드와 함께 보건부의 전문 관리 대상 의료 장비 목록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시행규칙 43/2021/TT-BTC는 2021년 8월 1일자로 발효됩니다.
3. 환율 차이의 기록, 평가 및 결제를 규제하는 시행규칙 179/2012/TT-BTC폐지 및 시행규칙37/2021/TT-BTC 의 발행
2021년 5월 27일, 재무부는 재무부가 발행한 환율 차이의 기록, 평가 및 결제 규제에 관한 시행규칙 179/2012/TT-BTC를 폐지하고 시행규칙37/2021/TT-BTC 를 발행했습니다.
상기 시행령 제179호의 폐지는 재무제표 작성일의 외화회계기말잔액 평가(실제환율 적용)에 관한 규정과 비화폐성 항목의 이익을 세후이익으로 분할하는 규정을 통합하려는 노력입니다. (예: 화폐 항목의 재평가 등). 시행규칙 179가 대체된 시행규칙 37은 기업 회계 정책을 안내하는 Circular 200/2014/TT-BTC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시행되며, 이 시행규칙은 2021년 7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시행규칙201/2013/TT-BTC("Circular 201")를 대체한 베트남 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에 대한 새로운 시행규칙45/2021/TT-BTC 도입
2021년 6월 18일, 재무부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 기업에서의“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이하 APA) 적용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45/2021/TT-BTC(" 시행규칙 45")를 발표했습니다. APA 시행에 관한 규정의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은 시행규칙 45에 안내되어 있으며 몇 가지 규정은 시행령 126/2020/ND-CP 및 조세행정법 201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상담 단계는 선택사항
- 재무부가 승인 기관
- 서명된 APA의 최대 유효 기간은 3년(시행규칙 201 상에서는5년)이지만 납세자가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신고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한 실제 연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전환규칙:
시행규칙 45의 발효일 이전에 제출된 APA 신청 요청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고, APA 신청 요청 기간이 시행령 45의 시행일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됩니다.
5. 산업통상부가 발행한 베트남 –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UKVFTA)에서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 02/2021/TT-BCT
2021년 6월 11일 산업통상부는 UKVFTA의 원산지 규정을 명시한 시행규칙 02/2021/TT-BCT를 발행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5개의 장, 40개의 조 및 8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ircular 02/2021/TT-BC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UKV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베트남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영어가 아닌 경우 관세 당국은 번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UKVFTA의 자체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 베트남 수출업자의 경우:
- 수출가액이 6,000 EUR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품의 경우 수출자는 발송물의 원산지를 자체 인증할 수 있습니다.
- 6,000 EUR 이상 화물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에서 승인한 기관 및 조직에서 원산지 인증절차를 적용합니다.
- 베트남 수입업자의 경우:
- 수입가액이 6,000 EUR를 초과하지 않는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는 발송물의 원산지를 자체 인증할 수 있습니다.
- 6,000 EUR을 초과하는 발송물의 경우, 영국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수출업체만 발송물의 원산지 자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수출업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회원국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수입회원국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7월27일부터 적용됩니다.
6. 개인 소득세(PIT) 신고에 대한 국세청 회신 공문 2393 / TCT-DNNCN
2021년 7월 1일, 국세청은 새로 발행된 조세관리법 No. 38/2019/QH14 및 시행령 No. 126/2020/에 따라 PIT 신고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공문 No. 2393/TCT-DNNCN을 발행했습다.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행정기관, 기업, 행정기관, 당기관, 노동조합단체, 사회정치단체 등이 급여나 임금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의 판매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분기별 과세 PIT 신고.
- 법인 및 개인이 PIT 대상 소득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PIT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월/분기에도 PIT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 및 개인은 해당 월/분기에 대해 PIT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7. 타 지방 성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서류 제출에 관한 회신 공문 1713/TCT-KK
2021년 5월 26일, 세무 총국은 Yen Bai성 세무 부서의 질의 서한에 회신하여 법률 전환 기간 동안 타 지방 성/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서류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한 법인이 본점 소재지와 다른 지방 성 또는 시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 단계에 있으며 아직 생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납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이 법인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2020년 4분기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 02/GTGT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청하고 시행령 156/2013/TT-BTC와 함께 발행된 양식 01/DNHT에 따라 국가 예산 수입 환급 요청을 하는 경우, 2013년 11월 6일, 재무부, Yen Bai성 세무국은 투자에 관한 법률, 세법 및 세금 환급을 처리하는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업의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또는 2021년 1/4분기 과세 기간부터는 납세자는 2020년 10월 19일자 시행령 126/2020/ND-CP 및 안내 문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납부 및 환급해야 합니다.
8. 교체(Replacement goods)품의 임시수출 및 재수입 절차에 관한 공문3261/TCHQ-GSQL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지만 재수입되지 않고 외국 공급업체가 회사에 신제품을 제공시, 이 상품에 대한 절차 및 세금 정책을 안내하는 일반 관세청 공문 No. 3261/TCHQ-GSQL (2021년 6월 29일자)
- 일시적으로 수출되었지만 재수입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임시 수출이 신고된 세관 부서에서 물품 수출(코드 B12 – 임시 수출 후 수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신고가 레드라인으로 분류되면 세관 지부 국장은 상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 교체를 위한 새제품 수입시: 정상 수입수속 (재수입 아님)을 진행합니다.
- 세금 정책은 시행령 18/2021/ND-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수입 및 수출세법, 법령 No. 134/2016/ND-CP의 각 수출입 유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9. 공문 No.2687/TCHQ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시행령 18/2021/ND-CP의 시행에 관해 관세청에서 발행한 2021년 6월 1일자 공식 서신 No. 2687/TCHQ – TXNK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수출자는 현지에서 수출하는 제품(“XKTC”)의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현지 수입 제품의 세관 신고를 세관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A42 신고를 등록하여 이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체 수입 원자재 및 물품에 대해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는 금융수출을 할 때 외국 기관/기업의 베트남 내 추가 인도 지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령 18/2021/ND-CP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규정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경우의 내용을 명시함.
- 수출가공기업의 검사감독 조건, 특히 CCTV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문 2687은 수출 가공 기업의 출입문, 창고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기계 및 장비, 기타 비과세 물품 보관 영역을 포함하여 CCTV가 필요한 영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