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뉴스레터를 통해 저희 Grant Thornton Vietnam은 세무, 관세 및 세금계산서에 관한 새로운 규정 업데이트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2024년 6월 29일 국회 결의안 제142/2024/QH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제72/2024/ND-CP

2024년 6월 30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VAT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72/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VAT 감면은 법령 44/2023/ND-CP가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을 제외하고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적용됩니다.

- 부가세 감면

  • 공제 방법을 사용하여 VAT를 계산하는 사업체는 적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8% VAT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익에 대한 백분율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가계 및 개인 사업체 포함)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법령에 명시된 VAT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비율을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순서 및 절차는 법령 44/2023/ND-CP와 유사합니다.

사업장이 이미 송장을 발행하고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은 VAT를 계산하기 위한 세율 또는 비율을 신고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송장 및 문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후 송장을 기준으로 판매자는 매출세 조정을 신고하고, 구매자는 매입세 조정(해당되는 경우)을 신고합니다. 

상기 법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VAT 감면 정책을 연장했습니다. 이전에 10%로 과세되었던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는 이제 VAT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법령 72/2024/ND-CP에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급여를 규제하는 법령 73/2024/ND-CP 및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의 최저 급여를 규제하는 법령 74/2024/ND-CP

- 2023년 6월 30일, 정부는 기본 급여를 규제하는 법령 73/2024/ND-CP와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의 최저 급여를 규제하는 법령 74/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여는2,340,000 VND/월 로 상향조정됩니다.

- 4개 급지에 대한 기본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급지: VND 4,680,000/month 에서 VND 4,960,000/month으로 상승 (VND 280,000 증가)
  • 2급지: VND 4,160,000/month 에서 VND 4,410,000/month으로 상승(VND 250,000 증가)
  • 3급지: VND 3,640,000/month 에서 VND 3,860,000/month 으로 상승 (VND 220,000 증가)
  • 4급지: VND 3,250,000/month 에서 VND 3,450,000/month 으로 상승 (VND 200,000 증가)

-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 1급지VND 22,500/hour 에서VND 23,800/hour로 상승
  • 2급지  VND 20,000/hour 에서 VND 21,200/hour 로 상승
  • 3급지 VND 17,500/hour 에서 VND 18,600/hour 로 상승
  • 4급지 VND 15,600/hour 에서 VND 16,600/hour 로 상승

직원에게 더 유리한 합의 및 약속된 급여 내용(예: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이 필요한 직무 또는 직위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제도는 최저 임금보다 7% 이상 높음,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어려운 직위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제도, 위험한 작업 조건은 일반 작업 조건에서 일하는 동등한 복잡도를 가진 작업 또는 직위의 급여보다 최소 7% 더 높음)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3. 법인세 개정안 (초안)

2024년 6월 7일,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개정 및 추가 사항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 현행 법인세법 19개 조항의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 납세 장소에 관한 현행 법인세법 제12조를 삭제합니다.

- CIT 인센티브 적용 원칙과 대상을 규정하는 6개 조를 추가합니다(제12조). 글로벌 과세표준 잠식 및 이익 이전 규정(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추가 법인세 규정추가

개정 및 추가된 조항의 경우, 법 초안은 정부,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세법 사업 제안의 7개 주요 정책 범주를 밀접하게 따릅니다.

(1) 납세자 및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

(2) 법인세 면제 소득에 대한 규제 개선.

(3) 과세소득 결정 및 세금 계산 방법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

(4) 과세소득 결정 시 공제 및 비공제 비용 결정에 대한 규정을 개선

(5) 새로운 요건과 상황에 맞춰 특정 납세자 그룹에 대한 법인세율을 조정

(6) 법인세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을 개선

(7) 글로벌 과세표준 잠식 및 이익 이동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적용

개정된 법인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안된 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규정을 개선하고, 특정 소득을 면제하고, 새로운 CIT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글로벌 조세 표준에 부합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4. 2024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64/2024/ND-CP호 시행령

2024년 6월 17일, 정부는 2024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64/2024/ND-CP호 시행령을 발행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수입 부가세 제외)

o 2024년 5월 VAT 납부 마감일: 2024년 11월 20일까지.

o 2024년 6월 VAT 납부 마감일: 2024년 12월 20일까지.

o 2024년 7월 VAT 납부 마감일: 2024년 12월 20일까지.

o 2024년 8월 VAT 납부 마감일: 늦어도 2024년 12월 20일까지.

o 2024년 9월 VAT 납부 마감일: 2024년 12월 20일까지.

o 2024년 2분기 VAT 납부 마감일: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o 2024년 3분기 VAT 납부 마감일: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법인세 잠정 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 2024년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 가구 및 개인 기업에 대한 VAT 및 PIT 납부 기한 연장: 늦어도 2024년 12월 30일까지.
  •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o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 형태로 토지 임대에 대해 국가가 직접 연장을 승인한 기업의 경우 2024년 토지 임대료의 50% 기한을 연장합니다.

o   연장기간 : 2024년 10월 31일부터 2개월간.

  • 2024년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2023년 종전 규정과 유사합니다.

5. 수출 가공 구역 외부에서 수행되는 수리 서비스에 대한 VAT 정책에 관한 2024년 5월 21일자 국세청의 공식 서신 번호 2155/TCT-CS.

2024년 5월 21일, 국세청은 "수출 가공 지역 외부에서 수행되는 수리 서비스가 0% VAT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 서신 번호 2155/TCT-CS를 발행했습니다.

시행규칙 219/2013/TT-BTC 제9조에 따르면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는 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및 면세 지역 내 건설 및 설치 활동; 국제 운송; 수출 시 VAT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그러면 회사가 수출 기업에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수리 회사의 사업장(관세 구역 외부에 위치)에서 수행 및 소비되는 경우 VAT 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6. 지점 활동 종료 후 공제받을 수 있는 VAT 가 남아있는 경우 “양도”에 관한 공식 서한 No. 1569/TCT-KK 

2024년 4월 15일, 국세청은 지점의 활동 종료 후 잔여 공제 VAT 양도에 관한 납세자의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문 번호 1569/TCT-KK를 발행했습니다.

지점이 모회사의 종속 단위이고, 모회사와 다른 주 소재지를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 식별 번호가 만료됨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종료일까지 전액 공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점은 잔여 매입부가가치세를 모회사를 위해 모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규정에 따라 계속 신고하고 공제합니다.

7. 해외 지적재산권 판매 활동에 관한 VAT 관련 공식 서신 번호 2204/TCT-CS.

2024년 5월 24일, 국세청은 해외 지적재산권 판매 활동에 대한 VAT 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 서신 번호 2204/TCT-CS를 발행했습니다.

- 회사가 법률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 시행규칙 219/9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VAT 세율 0% 적용 대상 기업에 속합니다. (2013/TT-BTC.)

- 그러나 회사가 해외에서 지적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규칙 No. 130/2016/TT-BTC 제1조 2항에 규정된 대로 0% VAT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범주에 속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은 0%의 VAT 세율을 누리게 되지만 해외에서 지적 재산권을 판매하면 VAT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구별은 베트남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율 차이로 인한 소득 처리에 관한 공식 서신 번호 1794/TCT-CS.

2024년 5월 2일, 국세청은 환율 차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정책에 관한 납세자의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공식 서한 번호 1794/TCT-CS를 다음과 같이 발행했습니다.

  • 시행규칙 제96/2015/TT-BTC 제5조 2항에 따라, 기업의 주요 사업 활동의 수익 및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세 기간 내에 발생한 환율 차이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또는 주요 사업 활동의 소득.
  • 기업이 우대 분야의 조건을 충족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대 투자 부문의 수입 및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율차이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여 우대 투자 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통지 번호 96/2015/TT-BTC 10조 2항).

이 최신 지침은 기업이 환율 차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금 포지션을 최적화하고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